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1. 조문 원문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4.>1.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2. 재난상황의 파악보고 및 전파체계 구축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재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4.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체계도, 관계기관 및 부서 연락처 등 재난상황실 비치 및 필요 시 정비ㆍ관리5. 그 밖의 재난 관련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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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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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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