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 (자체사고수습본부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사고수습본부(이하 이 장에서 "수습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5.4.>1. 기상청 소관 시설물 및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화재, 폭발, 붕괴 및 테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기상청 차원의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방재기상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수습본부의 기능을 겸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5.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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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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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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