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1. 조문 원문

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3., 2021.5.4.>1.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황보고2. 사고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3. 사고위험 수준상황 판단 및 전파4.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피해자 신원파악ㆍ관리 등 상황관리5.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6. 사고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7.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8. 자체수습지원단 파견 건의9.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0. 삭제 <2017.3.23.>11. 삭제 <2017.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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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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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