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1.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의 본부장(이하 이 장에서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기상청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5.4.>
②수습본부의 부본부장은 차장이 되며, 수습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5.4.>
③수습본부의 상황실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수습본부 상황실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21.5.4.>
④수습본부는 필요 시 각 국 및 과의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실무반은 총괄반, 상황관리반, 복구대책반, 행정지원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1.5.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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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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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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