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0조 (검토기관의 검토ㆍ처리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토기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행정절차, 검토방법, 검토결과 정리 등의 필요한 규정을 작성할 수 있고, 작성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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