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1조 (검토의견 종합ㆍ분석 및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9조에 따라 검토한 의견을 종합ㆍ분석하여 검토내용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검토내용은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검토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 원안 유지 : 평가서의 내용 등이 제6조에 따른 검토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ㆍ방안이 제시된 경우를 말한다.나. 보완 검토 : 소관 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 또는 적응 분석ㆍ방안 등이 현저하게 현재의 기술적 상황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으로 고려 가능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2. 제7조에 따른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과학적 조사ㆍ예측 결과를 근거로 현저하게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경제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검토기관등과의 조정 회의 등을 거쳐 검토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1. 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서 : 20일 이내(영 별표 2 제2호의 산업입지ㆍ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4일 이내)2.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포함), 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계획ㆍ사업변경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서 : 14일 이내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협의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한 검토내용을 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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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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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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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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