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4조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규정 제45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검토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규정 제25조에 따라 수립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규정 제46조에 따라 승인기관장이나 사업자에게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의견을 작성ㆍ통보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검토의견을 함께 작성ㆍ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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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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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