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5조 (재협의 등의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와 제32조 재협의 대상 중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②「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와 제33조제3항 변경협의 대상 중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토기관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내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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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의견
■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관련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의견 Ⅰ. 총괄의견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ㆍ계획과의 정합성 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적정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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