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5조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ㆍ협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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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ㆍ협의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기본요건 등 검토2. 검토기관 등에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의뢰3.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의견 종합ㆍ분석 및 결정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협의내용 결정ㆍ통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ㆍ협의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기본요건 등 검토2. 검토기관 등에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의뢰3.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의견 종합ㆍ분석 및 결정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협의내용 결정ㆍ통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협의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도 해당한다)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협의기관의 장은 제2항의 검토내용을 고려해 제1항제4호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협의내용을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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