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3조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의 협의회를 구성할 때, 협의기관의 장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추천하는 위원에 기후변화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기후변화(기상ㆍ온실가스 감축ㆍ기후위기 적응 분야) 관련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심의결과는「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이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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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협의일수 계산 등제5조 ·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ㆍ협의절차제6조 · 기본요건 등 검토제7조 · 검토의뢰제8조 · 검토기관등의 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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