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3조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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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의 협의회를 구성할 때, 협의기관의 장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추천하는 위원에 기후변화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기후변화(기상ㆍ온실가스 감축ㆍ기후위기 적응 분야) 관련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의 협의회를 구성할 때, 협의기관의 장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추천하는 위원에 기후변화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기후변화(기상ㆍ온실가스 감축ㆍ기후위기 적응 분야) 관련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심의결과는「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이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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