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3조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의 협의회를 구성할 때, 협의기관의 장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추천하는 위원에 기후변화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기후변화(기상ㆍ온실가스 감축ㆍ기후위기 적응 분야) 관련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심의결과는「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이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협의일수 계산 등제5조 ·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ㆍ협의절차제6조 · 기본요건 등 검토제7조 · 검토의뢰제8조 · 검토기관등의 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