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3조 (협의내용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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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규정 제1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협의내용을 결정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 및 보완내용을 함께 고려해 협의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규정 제1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협의내용을 결정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 및 보완내용을 함께 고려해 협의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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