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6조 (기본요건 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검토해야 할 기본적인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요건가. 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여부나. 법 제23조, 영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2. 의견수렴의 적정성가. 주민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에 대한 적정 반영 여부와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사유의 타당성나.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여부다.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ㆍ반영여부 공개 여부3. 내용의 충실성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구성이 영 제15조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규정"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적정 반영 및 평가 여부다.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위해 활용된 정보ㆍ방법 또는 기술의 정확성 및 신뢰성 여부라.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ㆍ분석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감축방안 등의 적정성 여부마. 기후변화 영향 예측ㆍ분석에 따른 리스크 도출,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 여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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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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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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