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2조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의 장은 승인기관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보완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1.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규정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2. 제6조제3호에 따른 내용의 충실성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3.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협의내용을 제시할 수 없는 등 협의기관의 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누락ㆍ결여되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는 때에는 보완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도 보완을 요구한 사실과 그 내용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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