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8조 (검토기관등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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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토기관등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제6조제3호 내용의 충실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토기관등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제6조제3호 내용의 충실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검토기관등은 검토의견을 별지 제1호,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되, 관련 전문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일부 서식은 생략해 작성할 수 있다.
③검토기관등은 제11조제2항의 기한 내에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기관등에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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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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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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