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8조 (검토기관등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토기관등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제6조제3호 내용의 충실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검토기관등은 검토의견을 별지 제1호,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되, 관련 전문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일부 서식은 생략해 작성할 수 있다.
③검토기관등은 제11조제2항의 기한 내에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기관등에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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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의견
■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관련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의견 Ⅰ. 총괄의견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ㆍ계획과의 정합성 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적정성 2..…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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