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8조 (검토기관등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토기관등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제6조제3호 내용의 충실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기관등은 검토의견을 별지 제1호,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되, 관련 전문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일부 서식은 생략해 작성할 수 있다.
검토기관등은 제11조제2항의 기한 내에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기관등에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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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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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