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7조 (검토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검토함에 있어 해당 계획 및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별 검토기관이나 전문가(이하 "검토기관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때에는 사업 종류 및 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대한 검토의뢰를 받은 검토기관등은 과학적ㆍ기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8조제3항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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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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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