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2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제3호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표 제2호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④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면접시험 유의사항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면접시험 진행 중 유의사항(공통) ○ 응시자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언급 시 발언 제지 * 친․인척 중 유명 인사나 고위직이 있다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성장배경, 가족관계, 사회경력 등의 의도적 전달행위 * 시험에 탈락한 경험 등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행위 ○ 응시자에 따라…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채용시험 가점기준
구 분 | 구 분 | 부가점수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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