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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