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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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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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