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1조 (면접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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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ㆍ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ㆍ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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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ㆍ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ㆍ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③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별표 제2호에 따른 면접 진행 중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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