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1조 (면접전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ㆍ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ㆍ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③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별표 제2호에 따른 면접 진행 중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채용심의위원회 회의록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채용심의위원회 회의록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일시 및 장소 | 참석위원 |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 그밖에 논의사항 | 심의 위원 서명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심의 위원 서명 | |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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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채용계획 사전협의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채용계획 사전협의서 채용 부서 | | 채용 인원 | | 고용 형태 | (공무직, 기간제) 채용목적 | ○ | ○ | ○ | ○ | ○ 담당업무 | ○ | ○ | ○ | ○ | ○ 응시요건 | ○ | ○ | ○ | ○ | ○ 우대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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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면접시험 유의사항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면접시험 진행 중 유의사항(공통) ○ 응시자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언급 시 발언 제지 * 친․인척 중 유명 인사나 고위직이 있다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성장배경, 가족관계, 사회경력 등의 의도적 전달행위 * 시험에 탈락한 경험 등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행위 ○ 응시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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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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