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8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제4호에 따른 구제 기준과 같이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서약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본인은 통일부에서 시행하는 ㅇㅇㅇ 서류전형, 면접시험, 채용점검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제2항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2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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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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