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통일부 혹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심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부서장이 속한 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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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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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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