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2.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3.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4. "기간제근로자"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5.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6.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ㆍ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통일부 본부 실ㆍ국ㆍ단장(대변인,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7. "관리부서장"은 본부의 경우 실ㆍ국ㆍ단 총괄과장(공보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 소속기관의 경우 인사담당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단, 각 실ㆍ국ㆍ단 또는 소속기관이 필요에 의해 달리 정한 경우, 해당 과장을 말한다.8. "채용담당부서" 란 채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부서를 말한다.9.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10.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11.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10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12. "대체인력"이란, 제13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서 별도 정원을 활용한 충원, 별도 정원 충원 없이 대체인력뱅크에서의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13. "대체인력뱅크"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이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14.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이란 대체인력 선발ㆍ관리ㆍ검색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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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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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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