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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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하여 우선하여 적용하며,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규정 중 이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하여 우선하여 적용하며,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규정 중 이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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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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