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9조의2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의 채용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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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기획재정담당관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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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기획재정담당관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1.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2. 실업ㆍ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3.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4.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ㆍ강사 등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5. 사업의 완료 기간이 명확한 일시 간헐적 업무이거나 한시조직에서의 업무인 경우6.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직위로 전환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한 경우7.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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