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2조 (채용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담당부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채용계획 사전협의서를 작성하여 본부는 운영지원과, 소속기관은 관리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2조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 및 승인을 받은 경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채용담당부서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권자가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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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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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