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2조 (채용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담당부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채용계획 사전협의서를 작성하여 본부는 운영지원과, 소속기관은 관리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2조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 및 승인을 받은 경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채용담당부서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권자가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채용계획 사전협의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채용계획 사전협의서 채용 부서 | | 채용 인원 | | 고용 형태 | (공무직, 기간제) 채용목적 | ○ | ○ | ○ | ○ | ○ 담당업무 | ○ | ○ | ○ | ○ | ○ 응시요건 | ○ | ○ | ○ | ○ | ○ 우대요건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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