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행사지원의 기준과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 표창 수여 및 통일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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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행사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사지원 여부를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한 후 승인한다.1. 행사가 제4조에 따른 대상이 되는지 여부2. 행사 내용의 충실성과 통일 관련 업무와의 관련성 등 행사 목적의 적절성3. 신청자의 설립목적,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단체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도4. 다른 후원 기관ㆍ단체 등의 성격 등 행사의 공신력 정도5. 그 밖에 안전사고와 건강ㆍ위생 문제,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행사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사지원 여부를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한 후 승인한다.1. 행사가 제4조에 따른 대상이 되는지 여부2. 행사 내용의 충실성과 통일 관련 업무와의 관련성 등 행사 목적의 적절성3. 신청자의 설립목적,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단체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도4. 다른 후원 기관ㆍ단체 등의 성격 등 행사의 공신력 정도5. 그 밖에 안전사고와 건강ㆍ위생 문제,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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