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적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 표창 수여 및 통일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창은 공적조서 등을 근거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수상 및 협조상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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