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 표창 수여 및 통일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 표창 대상자의 심사를 위하여 통일부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ㆍ단장 및 소속기관장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과 관련된 소관부서장 또는 소관과장ㆍ담당관ㆍ팀장이 되며,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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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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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