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행사지원 결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 표창 수여 및 통일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행사지원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1. 행사지원 사용 내용2. 행사의 일자와 장소3. 참여인원4. 행사의 진행 내용(통일부 업무와 관련된 사항 포함)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소관부서는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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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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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