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행사지원 결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 표창 수여 및 통일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행사지원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1. 행사지원 사용 내용2. 행사의 일자와 장소3. 참여인원4. 행사의 진행 내용(통일부 업무와 관련된 사항 포함)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②소관부서는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