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행사지원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 표창 수여 및 통일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사지원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사지원 승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소관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ㆍ의결한다.1. 제4조제1항제4호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사지원 승인에 관한 사항2.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사지원 승인사항의 취소에 관한 사항3.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소관부서 결정(제2조제3호다목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한 소관부서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4. 그 밖에 행사지원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시민사회협력과장, 행사지원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과장급,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와 기록 등을 유지ㆍ관리한다.
⑦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거나 위원장 및 위원의 소속 부서원을 대신 참석시켜 의결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지원을 신청한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 내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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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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