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행사지원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 표창 수여 및 통일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행사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행사지원 예정일 30일 전에 해당하는 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했는 지를 확인한 후 별지 서식의 행사지원 신청서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시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접수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의 일환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4.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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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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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