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행사지원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 표창 수여 및 통일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지원을 받은 행사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 및 그 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문제가 발생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행사지원을 취소하고, 그 때부터 3년간 행사지원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에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도 같다.
제1항에 따라 행사지원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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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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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