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행사지원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 표창 수여 및 통일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이하 "행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행사는 통일, 남북문제 그 밖에 통일부 주요 업무와 관련된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사 이외의 행사로서 통일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1항에 따른 행사는 전국 규모(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사로서 참가자가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비영리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통일부 주요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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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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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