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17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 표창 수여 및 통일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 표창 중 우등상의 신청ㆍ수여 등에 대해서는 제4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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