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17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 표창 수여 및 통일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 표창 중 우등상의 신청ㆍ수여 등에 대해서는 제4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