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제13조 (사고발생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의 교육ㆍ훈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습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요원 또는 교수요원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무과장에게 사고발생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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