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제13조 (사고발생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의 교육ㆍ훈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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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습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요원 또는 교수요원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무과장에게 사고발생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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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실습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요원 또는 교수요원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무과장에게 사고발생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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