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제14조 (변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의 교육ㆍ훈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습장을 사용하는 자가 실습장의 시설물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가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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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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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