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제14조 (변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의 교육ㆍ훈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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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습장을 사용하는 자가 실습장의 시설물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가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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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실습장을 사용하는 자가 실습장의 시설물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가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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