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제11조 (보험정보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의 교육ㆍ훈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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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원 실습장을 사용하는 외부 기관ㆍ단체의 대표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가자 개인별로 적정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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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원 실습장을 사용하는 외부 기관ㆍ단체의 대표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가자 개인별로 적정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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