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제11조 (보험정보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의 교육ㆍ훈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원 실습장을 사용하는 외부 기관ㆍ단체의 대표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가자 개인별로 적정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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