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제5조 (관리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의 교육ㆍ훈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무과장은 실습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특성을 고려하여 교수요원을 배치하고, 각 실습장별로 선임교수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교무과장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각 실습장별로 시설운용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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