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제12조 (안전관리요원 등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의 교육ㆍ훈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무과장은 실습장 교육운영 및 실습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외부기관ㆍ단체는 실습장 사용 전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원장과 협의한 후 인솔자 외 안전관리책임자를 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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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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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