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제12조 (안전관리요원 등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의 교육ㆍ훈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무과장은 실습장 교육운영 및 실습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②외부기관ㆍ단체는 실습장 사용 전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원장과 협의한 후 인솔자 외 안전관리책임자를 배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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