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제6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의 교육ㆍ훈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무과장은 각 학과장의 의견을 들어 실습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여 감독해야 한다.
②학과장은 각 실습장에서 교육하는 교과목의 교육목표 달성과 조정을 담당한다.
③실습장 시설운용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1. 실습장 내부에 비치된 교육기자재의 관리ㆍ운영2. 교육ㆍ훈련 장비의 유지 보수3. 실습장 사용신청서, 사용대장 등의 기록유지4. 그 밖에 실습장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반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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