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제10조 (실습장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의 교육ㆍ훈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무과장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규칙」 제14조에 따라 교육원 실습장에 대한 시설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교무과장은 해양구조실습장의 수질관리를 위해 수소이온농도와 잔류염소측정값을 항상 게시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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