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제10조 (실습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의 교육ㆍ훈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무과장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규칙」 제14조에 따라 교육원 실습장에 대한 시설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교무과장은 해양구조실습장의 수질관리를 위해 수소이온농도와 잔류염소측정값을 항상 게시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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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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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