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의 교육ㆍ훈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습장"이란 각각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시뮬레이션 실습장나. 기관정비 실습장다. 해양구조 실습장라. 해양오염방제 실습장마. 실내사격 실습장바. 소화방수 실습장사. 물리력대응 실습장아. 선박안전 실습장자. 파출소 실습장차. 해양안전체험관카. 응급구조 실습장타. 공공안전잠수구조 실습장파. 선박교통관제(VTS)교육훈련센터2. "교수요원"이란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수요원을 말한다.3. "학과장"이란 소관 학과의 실습장 관리 및 사무 조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4. "선임교수"란 실습장별 교수요원 중 최선임자를 말한다.5.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실습장에서 교육ㆍ훈련을 받는 학생과 그 밖에 승인된 목적에 따라 실습장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6. "안전관리요원"이란 교무과장이 실습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정 배치한 사람을 말하며, 외부기관ㆍ단체가 실습장을 사용할 경우 외부기관ㆍ단체 대표자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정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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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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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