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의 교육ㆍ훈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습장"이란 각각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시뮬레이션 실습장나. 기관정비 실습장다. 해양구조 실습장라. 해양오염방제 실습장마. 실내사격 실습장바. 소화방수 실습장사. 물리력대응 실습장아. 선박안전 실습장자. 파출소 실습장차. 해양안전체험관카. 응급구조 실습장타. 공공안전잠수구조 실습장파. 선박교통관제(VTS)교육훈련센터2. "교수요원"이란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수요원을 말한다.3. "학과장"이란 소관 학과의 실습장 관리 및 사무 조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4. "선임교수"란 실습장별 교수요원 중 최선임자를 말한다.5.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실습장에서 교육ㆍ훈련을 받는 학생과 그 밖에 승인된 목적에 따라 실습장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6. "안전관리요원"이란 교무과장이 실습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정 배치한 사람을 말하며, 외부기관ㆍ단체가 실습장을 사용할 경우 외부기관ㆍ단체 대표자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정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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