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제8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의 교육ㆍ훈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습장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승인 받은 목적에 맞는 시설 이용2. 사용기간 및 시간 엄수3. 실습장 내 질서유지4. 시설물ㆍ장비ㆍ비품 등 훼손 금지5. 안전수칙 준수6. 그 밖의 실습장 교수요원의 정당한 지시와 안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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