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제15조 (책임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의 교육ㆍ훈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습장 사용자는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교수요원의 정당한 지시 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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