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제4조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의 교육ㆍ훈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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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습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습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실습장 사용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교육일정을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다.1. 일과 후 자기주도 학습2. 체육활동 및 동아리 활동3. 유관 기관, 단체의 합동 연구활동4. 국가행사5. 해양경찰 홍보6. 국제교류협력7. 그 밖에 교육원장이 승인한 활동 또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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