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제4조 (운영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의 교육ㆍ훈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습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실습장 사용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교육일정을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다.1. 일과 후 자기주도 학습2. 체육활동 및 동아리 활동3. 유관 기관, 단체의 합동 연구활동4. 국가행사5. 해양경찰 홍보6. 국제교류협력7. 그 밖에 교육원장이 승인한 활동 또는 학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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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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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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