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제9조 (사용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의 교육ㆍ훈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실습장 사용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1.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2.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할 때3.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줄 때4. 승인된 목적 이외의 사용 및 교수요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5. 전염성 질환자이거나 심신장애, 약물복용, 또는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ㆍ훈련 참여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6. 그 밖에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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