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10조 (비상시 자료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의 안전지출 또는 긴급파기계획 등 자료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특수자료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임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는 그 사항의 진행 및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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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특수자료의 분류ㆍ정리ㆍ해제제6조 · 관리책임자와 자료관리제7조 · 특수자료의 열람ㆍ대출ㆍ복사ㆍ양도제8조 · 보고와 통보제9조 · 특수자료의 공개활용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비상시 자료보호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