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10조 (비상시 자료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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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의 안전지출 또는 긴급파기계획 등 자료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의 안전지출 또는 긴급파기계획 등 자료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특수자료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임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는 그 사항의 진행 및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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