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9조 (특수자료의 공개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교육과 학술연구 등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활용목적, 시기, 방법 등을 기록한 특수자료 공개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보유한 특수자료의 목록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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