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특수자료"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 CD, 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이하 "디지털 콘텐츠"라 한다)를 포함한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남북교류협력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 또는 발간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1.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ㆍ발행한 자료 중가.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 고무ㆍ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나.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2. 제1호의 자료를 복제ㆍ복사하거나 그 일부를 발췌ㆍ 인용 등을 통해 재연한 자료
②"특수자료실"이란 북한음악, 북한무용, 북한예술교육 등의 자료 연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아 설치한 북한 관련 자료 보관실을 말한다.
③"특수자료 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란 ‘특수자료취급규정’제6조 1항에 따라 국립국악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정ㆍ부 책임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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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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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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