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수자료"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 CD, 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이하 "디지털 콘텐츠"라 한다)를 포함한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남북교류협력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 또는 발간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1.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ㆍ발행한 자료 중가.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 고무ㆍ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나.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2. 제1호의 자료를 복제ㆍ복사하거나 그 일부를 발췌ㆍ 인용 등을 통해 재연한 자료
"특수자료실"이란 북한음악, 북한무용, 북한예술교육 등의 자료 연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아 설치한 북한 관련 자료 보관실을 말한다.
"특수자료 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란 ‘특수자료취급규정’제6조 1항에 따라 국립국악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정ㆍ부 책임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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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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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