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장의 의사 진행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발언ㆍ행동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1. 위원의 발언ㆍ행동이 중복되는 경우2.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을 발언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소란 등으로 인해 회의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발언ㆍ행동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1. 위원의 발언ㆍ행동이 중복되는 경우2.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을 발언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소란 등으로 인해 회의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②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